사회적 거리 두기에 따른 본당 지침사항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-04-24 18:14 조회1,519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목록 본문 사회적 거리 두기에 따른 본당 지침사항 ∙ 정부방침에 따라 5월 2일(주일)까지 2단계 연장으로 종교시설은 본당 규모에 따라 20%로 유지되어 본당은 매 미사당 200명까지 선착순 입장 가능합니다. ∙ 모든 대면모임 활동 및 행사, 음식 제공 및 취식은 불가능합니다. 이전글 다음글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