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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찬봉사회
많은 신자가 참여한 미사에서 사제의 성체분배를 보조하기 위하여 교회법 제910조에 의거 서울대교구에서 실시하는 성체분배자(비정규직)교육을 수료하고 성체분배권이 수여된 평신도 봉사자 모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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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문

​- 설립 :

- 주요활동 : 본당 미사전례시 성체분배 봉사

- 회합 : 매월 마지막토요일 새벽미사후 실로암방
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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